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경영상 해고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308

Q.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말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소문만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10월 초에 저희 부서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각 부서별로 몇 명씩 해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제가 선정됐으니 6월 중에 퇴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비롯해서 10명 정도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대상자가 되다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력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로운 경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상 경영부진 타개 및 장래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상당기간 동안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 판단컨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위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