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
정책
-
판례
-
행정해석
-
상담실
-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2025.08.30291
-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지 여부2025.08.23430
- 유·사산한 이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제한이 있는지?2025.08.16601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부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가 있는지?2025.08.09675
- 구두(口頭) 사직의사 표시로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와 사직효력 발생요건2025.08.02954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급여 산정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대상 기업)2025.07.261744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5.07.19104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2025.08.3041
-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계획2025.08.3063
- 공공기관을 위한 주요 작업·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 안내2025.08.3040
- 포괄임금제의 존폐논의의 역설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2025.08.23147
- AI기술의 HR에 대한 적용2025.08.23103
- 한국인의 일의 의미 및 세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2025.08.2373
- 제조AI와 경제 사회 노동의 변화2025.08.2370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2025.08.3050
-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2025.08.3042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2025.08.3059
- [노동판례리뷰]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과 효력2025.08.3052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2025.08.2393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2025.08.2397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2025.08.2379
-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08.3051
-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2025.08.23100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16125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2025.08.09147
-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2025.08.02199
-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2025.08.02176
-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 5%를 주면,2025.07.26221
-
CUSTOMER
CENTER상담전화
고객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02-2633-363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
LOCATION
DURE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