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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or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유급휴가 요청 시 수용 의무가 있는지?2024.07.13268
-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 방법2024.07.06484
- 육아지원제도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의결·일정2024.06.29443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4.06.22604
- 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가 해고인지?2024.06.15852
- 퇴직금 사전 또는 사후 포기각서의 효력2024.06.08685
- 월중 입사자의 급여를 첫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일 지급 시 법 위반인지?2024.06.01855
-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2024.07.1319
-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2024.07.1321
- 직종별로 다르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4.07.1323
- 고용승계 기대권 및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24.07.1321
- 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시용 중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2024.07.0666
- 사직서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07.0662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된다.2024.07.0649
-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7.1318
- 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2024.07.0644
-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2024.06.2955
-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2024.06.2974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2024.06.2298
-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2024.06.14335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2024.06.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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