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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1(목) 근로자의 날과 근무 시 임금지급·휴가부여 방법2025.04.19199
- 다태아 임신 시 임신 전체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지?2025.04.12661
-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서류2025.04.05718
- 육아휴직자가 중도에 조기 복직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종료 가능여부2025.03.29747
- 재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2025.03.22976
- 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2025.03.151119
- ‘25.2.23. 개정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승인사항인지? 승인 필요없이 사용 가능한지?2025.03.08728
-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2025.04.257
-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2025.04.255
-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2025.04.258
-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2025.04.256
- 주유소 유류 배달원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하는 2개의 사업장(주유소)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인2025.04.1835
-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2025.04.1842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2025.04.1842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2025.04.2510
-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2025.04.2510
-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2025.04.1847
-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2025.04.1839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2025.04.1269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2025.04.0592
-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2025.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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