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
정책
-
판례
-
행정해석
-
상담실
- 육아휴직자가 중도에 조기 복직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종료 가능여부2025.03.29359
- 재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2025.03.22506
- 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2025.03.15606
- ‘25.2.23. 개정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승인사항인지? 승인 필요없이 사용 가능한지?2025.03.08526
- 3.1(토) 삼일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3.3(월)의 적법한 휴일대체와 임금지급방법2025.03.02464
- ‘25.2.23.개정법 시행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2025.02.22565
-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 여부2025.02.151176
-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3.292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2025.03.2923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2025.03.2932
- [노동판례리뷰] 체험형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2025.03.2932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2025.03.2240
-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2025.03.2247
-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2025.03.2239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2025.03.2924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2025.03.2237
-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2025.03.1589
- 해당 근로자는 올해 업무성과가 없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무평가 등급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내년의 성과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회사가 정2025.03.0876
-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2025.03.0863
-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2025.03.02115
-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2025.03.0295
-
CUSTOMER
CENTER상담전화
고객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02-2633-363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
LOCATION
DURE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