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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발생원인과 유의사항2026.06.2720
-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2026.06.20550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2026.06.13938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2026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6.06.061242
- ‘26.4.30.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26.05.30911
- 2026.6.3.(수)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지? 근무 시 임금계산2026.05.241174
-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2398
-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2026.06.278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2026.06.278
-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6.2710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026.06.279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6.06.2078
-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6.2082
-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2026.06.2087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2026.06.276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2026.06.2089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2026.06.12215
-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2026.06.06141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2026.05.30281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214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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