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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2026.04.18741
-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4.9.시행 이후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2026.04.11889
-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2026.04.10630
- 2026.4.9(목) 시행,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내용2026.04.081674
-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기일 연장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2026.04.04949
-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2026.03.282816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2026.03.21739
-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2026.04.250
- 아틀라스(Atlas)가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2026.04.250
-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 이용 구조의 비대칭성과 그 이면2026.04.250
- 국내 AI산업동향과 일터 변화에 따른 노동의 과제2026.04.250
-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04.1891
- 인공지능 시대의 숙련2026.04.1858
- 2026. 3월말 산업재해 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2026.04.1851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26.04.250
-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026.04.250
-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2026.04.250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2026.04.1889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2026.04.1881
-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2026.04.1890
-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2026.04.11139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2026.04.1873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2026.04.1196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4.04133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219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181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2026.03.14254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2026.03.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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