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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2026.06.2013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2026.06.13585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2026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6.06.06998
- ‘26.4.30.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26.05.30819
- 2026.6.3.(수)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지? 근무 시 임금계산2026.05.241030
-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2193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3041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6.06.208
-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6.209
-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2026.06.209
-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026.06.207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2026.06.1277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6.06.1279
-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2026.06.1277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2026.06.209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2026.06.12101
-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2026.06.06110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2026.05.30246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181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215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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