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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기일 연장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2026.04.0414
-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2026.03.28903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2026.03.21467
- 동영상 성희롱 예방교육 시청만으로 유효한 교육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2026.03.14536
- 업무상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인가?2026.03.07753
- 채용 불합격 통보 의무와 위반시 벌칙?2026.02.28691
- 3.1(일) 삼일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3.2(월)의 적법 휴일대체와 효력없는 대체시 임금지급방법2026.02.214583
-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2026.04.047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2026.04.046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2026.04.048
-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4.047
-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또한 도과되어 각하판정한다.2026.03.2866
-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2026.03.2865
-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3.2877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4.048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96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96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2026.03.14155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2026.03.07264
-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6.02.28173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2026.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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