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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2026.06.139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2026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6.06.06681
- ‘26.4.30.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된 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26.05.30698
- 2026.6.3.(수)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인지? 근무 시 임금계산2026.05.24877
-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2026.05.161903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2840
- 수습 근로계약해지, ‘이것’ 모르면 부당해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2026.05.02991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2026.06.1224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6.06.1220
-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2026.06.1220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2026.06.1221
- 수평적 사업관계에서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2026.06.0684
-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2026.06.0672
-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2026.06.0669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2026.06.1217
-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2026.06.0677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2026.05.30173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2026.05.23154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2026.05.15196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227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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