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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2026.04.1114
-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2026.04.10120
- 2026.4.9(목) 시행,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내용2026.04.08879
- 퇴직금(퇴직연금) 지급기일 연장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2026.04.04442
-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2026.03.281334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2026.03.21561
- 동영상 성희롱 예방교육 시청만으로 유효한 교육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2026.03.14578
-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2026.04.115
- 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2026.04.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2026.04.116
-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2026.04.115
-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2026.04.0492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2026.04.0492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2026.04.0483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2026.04.115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4.0463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139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121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2026.03.14193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2026.03.07291
-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6.02.2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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