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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고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 주요 쟁점과 변경전후 비교2026.05.09838
- 수습 근로계약해지, ‘이것’ 모르면 부당해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2026.05.02601
-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2026.04.251096
- 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2026.04.181599
-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4.9.시행 이후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2026.04.111269
-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2026.04.101007
- 2026.4.9(목) 시행,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내용2026.04.082253
-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2026.05.0954
-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 의무2026.05.0953
-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0961
-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2026.05.0948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2026.05.0199
-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26.05.0186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5.0115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5.0955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6.05.01127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2026.04.25178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2026.04.18166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2026.04.11189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6.04.04237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2026.03.2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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