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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노동사건의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대응방안2026.08.29395
- 퇴직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 없이 연차휴가를 입사일자로 정산·차감 가능한지? 2026.08.22743
- 2026년 8. 20(목).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주요 내용 및 9가지 Q&A와 유의사항2026.08.171031
- 출근 당일에 연차사용 통보한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는지? 2026.08.081327
- 수습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과 본 채용 거부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2026.08.01695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6.07.25730
- 2026.06.25.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내 전산망으로 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과연 유효할까?2026.07.181137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2026.09.051
- 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26.09.053
-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2026.09.054
-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2026.09.054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26.08.2971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2026.08.2969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026.08.2971
-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하려는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이하 “대체2026.08.2974
-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제할 수 있는지?2026.08.22110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2026.08.15186
-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2026.08.08213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2026.08.01245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2026.07.25299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2026.07.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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