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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퇴직효력 발생일(시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2
  • 조회수 : 4454

1. 서설

 

근로자가 퇴직 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여야 하나 퇴직원(퇴직일 명시)만 작성하여 회사 측에 퇴직의사를 표시(통보)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핵심인력이 타 회사로 전직하면서 회사 측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퇴직일에 대해 퇴직처리를 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회사 측에서 퇴직일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자까지 퇴직일자를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 2015-100, 2015.11.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이하예규라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 참조)

 

3. 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 참조)

 

예규에 대한 요약표

 

상기 예규에 대한 요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의사

발생시기

1.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

1.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3.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 한 시기부터 퇴직효력 발생한다.

 

3.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효력 발생시기

 

근로자는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일 이전에 회사측에 의사표시(통보)를 하면서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일자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언제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는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근로자가 2022.6.13.(월) 회사 측에 2022.6.30(목)을 퇴직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의사를 표시(통보)함.

? 회사의 월급여지급은 산정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5일자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

 

1) 월급여 형태로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규 3)

 

예규 3.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월 단위로 산정기간으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즉, 월급제 형태)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통보)받은당기(同月) 1 임금지급기(翌月)를 경과 한 시기부터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2022.6.13.()6.30()을 마지막 근로제공일(퇴직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사를 2022.6.13.()에 회사에 표시(통보)한 이후 첫 월급여 지급일인 2022.7.5.()(예규에서는 이를당기 후 1 임금지급기로 명시)이 지난 후 (만약 퇴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다시 도래하는 첫 근무 시작일(월 급여 산정기간의 첫날)2022.8.1.()이 퇴직일이 되어 이때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2) 시간급, 일급제 형태로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규 2)

 

예규 3.의 월급제 형태와는 달리, 시급제 또는 일급제(일단위로 임금 지급형태)의 경우처럼 근무시간 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일정한 기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규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6.13.()6.30()을 마지막 근로 제공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통보)2022.6.13.()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직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2022.7.14.()이 퇴직일이 됩니다. .

 

450

2022. 6. 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