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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무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02
  • 조회수 : 4722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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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채무(연차 과다사용분, 회사에 금전적 손해발생 등)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회입을 받으면 다행이나 회입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근로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채무액을 상계하려고 할 때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22.4.14.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에 따라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관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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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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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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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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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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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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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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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개정 법률 간의 상계 가능여부 관계

(출처 :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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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21821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25184 판결 등)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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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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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근로자가 회사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22.4.14.시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바 회사는 근로자의 채무상황 발생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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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 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