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와 비용부담
1. 서설
사용자가 예를들어 사내 식당에 구직자를 구할 때 업무 필요 상 감염병 환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건강진단확인서” 발급을 요청 할 때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서류에 해당되는지와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생략>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 유권해석 : 법제처 22-0052, 2022-06-17.
□ 질의 배경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던 중, 감염병환자 등을 고용할 수 없는 공립학교 급식실에 근무할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 이유
~中略~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 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中略~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4. 채용 시 건강검진과 건강검진확인서 비용부담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개정에 따라 채용 시“건강검진”은 폐지되었고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을 구직자에게 선택할 권한 없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비용은 이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특정한 업무(예: 사내 식당 등)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구직자에게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건강진단확인서”는「채용절차공정화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되어 비용부담은 구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제454호
2022. 07. 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