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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28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바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12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과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8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여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 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습도,조명,환경) 온도는 18~28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3) 과태료 부과금액

휴게시설 미설치

(최대 4,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최대 1,000만원)

11,500만원

150만원

21,500만원

2250만원

31,500만원

3500만원

4.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1) 고용노동부는 2022818일부터 10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위반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

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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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