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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주중에 무단결근이 발생했을 때 공휴일에 대한 임금(유·무급) 처리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08
  • 조회수 : 2134

1. 서설

 

예를들어 근로자가 2022.10.7()부터 10.11()까지 무단결근을 한 경우 10.10()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하는지? 무급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휴일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생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생략>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유무급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08-04.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근기간(이하 무단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 중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결어

 

회사의 별도 승인없이 근로자의 개별 사정으로 단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기간 중에 있는 관공서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하고, 상당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때는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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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