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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15
  • 조회수 : 1961

1. 서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4(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18(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반시 벌칙

33(과태료)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노사협의회 규정제출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예시

-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법 제18조제1항에는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2022.00.00 지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규정 미제출 사업장 확인과 과태료 부과 여부

 

1)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사업장 확인방법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에서 회사별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인원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여 관할구역 내 사업장 중 취득인원이 3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 해당 사업장에 상기 3의 고용노동부 공문(예시)을 사업장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2) 규정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제출기간까지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30명을 초과한 지 오래 된 사업장의 경우라도 공문을 받아 제출기한 내 규정 신고를 하거나 공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 시점기준으로 규정제출하는 경우 별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만약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지금이라도 규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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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