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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10명 이상 추천규정이 사라진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05
  • 조회수 : 2120

1. 서설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30인 이상 사업장 설치의무,이하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는 근로자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아 입후보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해 경직적인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2022.11.1. 정부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사협의회법 규정 변경 전과 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사협의회법 제6(협의회의 구성)

<생략>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생략>

 

시행령 항은 법항으로 이동(신설)

 

 

 

 

 

 

 

 

시행령 (10명 이상 추천규정)삭제


3. 시행일자 및 개정시행 주요내용

 

1) 시행일자 : 2022.12.11.(2022.6.10.개정 6개월 후 시행)

2022.12.11. 시행이후 근로자 위원 선출시부터 적용

 

2) 개정시행 주요내용

 

종전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투표방식에서 별도 투표참여 근로자 수(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2항으로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이 이동하면서 종전에는 단순히 “~중략~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의 규정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종전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지 않더라도 결국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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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