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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언제부터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20
  • 조회수 : 1745

1. 서설

 

예를들어 AS 직원, 고객상담직원으로 채용 전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정식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퇴직금(퇴직연금),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218, 2000-01-27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채용 전 실시하는 교육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1) 직무교육성격의 교육으로 교육참석이 강제성이 있는 경우 ()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 채용 이후에 수행하게될 직무교육 성격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교육에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교육비 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아 교육 종료 후 정식 채용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첫날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육 성격이 단지 정식 채용을 하기 전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향후 정식 채용될 경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적극성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가 어려우므로 채용 전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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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