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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고장수리를 위해 상병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26
  • 조회수 : 1543

1. 서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을 두어 직무 외 상병으로 휴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데, 만약 청각 장애인 근로자의 보청기가 고장나서 이에 대한 수리를 위해 상병휴가(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청기 고장이 신체 일부로 보아 병가사유에 해당되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07.10. 선고 대법 201220991 판결

(의족파손이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수 있는지와 관련 판례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 된다.”

 

3. 보청기 고장수리를 위해 상병휴가(병가) 신청 시 승인의무

 

근로자가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고장 및 수리 사유로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를 해당 직원의 신체의 일부로 보고 보청기의 고장이 신체에 병이 걸렸다거나 신체의 상처를 입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보청기 고장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다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역시 상기 대법원 판례 사안의 의족과 같이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닌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청기를 한 채 생활하는 등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귀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각장애 근로자의 업무내용·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청기의 고장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보청기 고장 및 수리 사유로 상병휴가를 요청한 경우 상병휴가를 부여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병휴가(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병가기간동안 급여지급(유급처리)여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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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