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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1966

1. 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공제항목을 명시하여 사내 동호회비 등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온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임금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략>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벌칙) 근로기준법 제43(임금지급)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금공제여부 관련 최신 법원 판례

: 대법 2022219540·219557, 2022.12.01.선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임금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생계수단에 해당되는 임금의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소득세법·사회보험법)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공제항목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여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공제항목을 명시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앞서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임금공제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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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