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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병가자도 포함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18
  • 조회수 : 3518

1. 서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법관계법의 제 규정이 근로자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하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파업참가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표적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관계법 적용 규정

내용

상시근로자 수

관련 법령

연차휴가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0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8

취업규칙 작성

10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93

보훈대상자 우선 고용의무

20인 이상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

노사협의회 설치

30인 이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제18

장애인 의무고용

50인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28

 

3. 상시 근로자수 산정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가 포함되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 991243, 2000.03.14),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4171120042181000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정직, 병가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1291509303021000



4. 결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제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상기에서 살펴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파업 참가자 등의 경우 즉,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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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