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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련 과거와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사업장 질의내용에 따라 회시(답변)이 상이한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 <생략>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생략>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



2)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위반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임신기근로시간단축자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과거(2008)와 최근(2022) 행정해석(질의·회시) 비교

구분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29

질의

우리 대학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월 20시간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여 시간외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20시간)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上記 2의 행정해석에 대한 자세한 질의·회시는 별첨자료 참조바랍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 2개의 행정해석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법인 질의

 

노무법인은 上記와 같이 사업장 질의내용의 방향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달라지는 것(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시에는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회시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시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다고 회시)으로 판단되어 이에 법인은 2023.2.3. 고용노동부에 민원 서면질의를 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2.24. 아래와 같은 답변내용이 온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3.2.24. 고용노동부 답변내용(2AA-2302-0076769)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7(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근로자)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사실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신근로자에게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 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신근로자에게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개선지도과-4492호의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행정해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임신근로자에게 연장근로한 시간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어

 

上記 살펴본 2008년과 2022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노무법인 질의에 대한 답변(2023)내용으로 볼 때 임신기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시간외 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니지만, 실제 시간외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온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사오니 실무에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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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