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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간혹 사업장에서 당시 상황에 우발적으로 근로자에게사표 쓰라는 말을 한 경우 이것이 해고를 의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기준을 제시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57695, 2023.2.2선고

 


1) 사건 개요 및 (대법원 판결 까지) 진행경과

 

피고보조 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2) 대법원 판정 요지

 

대법원은 아래 ~의 사정들과 다음의 법리(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기준)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음.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특히 회사(전세운송버스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3. 대법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202257695, 2023.2.2.선고)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결어 : 사업장 유의사항


사업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우발적 퇴사와 관련 의사표시가 진정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버스기사로부터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수 차례(7) 반복하여 말한 점, 의사표시할 때 관리자와 대동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점, 회사로부터 사표 쓰고 나라가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3개월 동안 출근 독려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법원은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사표시 이후 회사는 실질적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고 관리자의 사표 발언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특히, 우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설령 우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우발적 의사표시의 취소와 해고가 아니므로 출근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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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