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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사유 해당 여부와 요건
1. 서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와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시행규칙 및 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3.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요건
1) 수급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출처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4250942068931000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2개월 평균 12시간 관련 수급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출처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4250942068931000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연속하여 9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2개월(9주)이상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가능합니다.”
4.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의 의미와 사례
근로자가 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2개월 연속(연속하여 9주)하여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해당 주를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2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습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연속된 9주 동안 2주는 40시간, 3주는 50시간, 4주는 60시간씩 근무하였다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4주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은 52.2시간[(40시간×2주+50시간×3주+60시간×4주)÷9주 = 470시간÷9주 = 52.2이 되므로 2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5.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여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1)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기로 한 업종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2)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끝.
제491호
2023.04.0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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