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중도 입사·출장·파견·휴직자에게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1. 서설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후에 입사한 입사자, 교육 당일에 출장자, 교육 후 복귀한 파견자 및 복직한 육직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3)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한 사례연구
1) 중도 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 실무적으로 근로감독 시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또는 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2)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3) 교육일 이후 복귀한 파견자, 휴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
4. 결어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경우 교육의 목적 상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년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도 입사자, 파견자, 휴가자, 휴직자, 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493호
2023.04.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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