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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토)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5.29(월)의 적법한 휴일대체와 임금지급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06
  • 조회수 : 1324

1. 서설


정부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적용하기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2일자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3년 5월 27일(음 4.8,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중복되어 ‘23년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바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평일(소정근로제공일)과 1:1로 대체할 경우 법적 효력있는 휴일대체 방법과 법적 효력 없는 휴일대체일 경우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대체공휴일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과 임금지급의무


1)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서면합의서에 따라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법원(대법 2007다590, 2008-11-13)은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휴일대체와 추가 50%의 통상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 “대휴” (대휴 관련 정의 :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휴일대체에 해당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대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와 관련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대체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결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대휴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되므로 2023.5.29.(월)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496호

2023.05.0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