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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나이 표기 개정 여부
1. 서설
2023년 6월 28(수)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 제도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제처가 제시한 만 나이 계산방법 및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나이 표기 상 ’만 나이‘로 표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표기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민법 제158조
개정 전 | 개정 후 |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158조 |
2)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3. 만 나이 계산사례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 검색하여 활용
4. 노동관계법·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나이 사례
구분 (법령 등) | 규정 내용 예시 | 비고 |
근로기준법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남녀고용 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만 나이 표기 |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취업규칙 | 제00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래한 달의 월말로 한다. 또는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가 도래한 달의 월말로 한다. | 예시를 들은 것으로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현행 노동관계법 · 취업규칙 상에서도 만 나이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표기된 경우(육아휴직)가 혼용되고 있었음.
5. 법제처 발표자료를 통해 살펴본 만 나이로 표기되지 않은 취업규칙 제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
1) 관련 법제처 ’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주요 내용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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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법제처는 나이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발표한바 현재 취업규칙에 ‘만 나이’로 표기되지 않은 연령은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바 별도 취업규칙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끝.
제500호
2023.06.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