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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나이 표기 개정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03
  • 조회수 : 1378

1. 서설

 

2023628()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제도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제처가 제시한 만 나이 계산방법 및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나이 표기 상 만 나이로 표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표기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민법 제158

개정 전

개정 후

158(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8(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158

 

2)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7조의2



3. 만 나이 계산사례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 검색하여 활용



4. 노동관계법·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나이 사례

구분

(법령 등)

규정 내용 예시

비고

근로기준법

66(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녀고용

평등법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 나이

표기

고령자고용촉진법

19(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로 정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00(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0가 도래한 달의 월말로 한다. 또는

근로자의 정년은 60가 도래한 달의 월말로 한다.

예시를 들은 것으로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현행 노동관계법 · 취업규칙 상에서도 만 나이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표기된 경우(육아휴직)가 혼용되고 있었음.

 

5. 법제처 발표자료를 통해 살펴본 만 나이로 표기되지 않은 취업규칙 제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

 

1) 관련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주요 내용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6) 000법에서 “60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모두 만 나이의미



2) 소결

 

법제처는 나이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발표한바 현재 취업규칙에 만 나이로 표기되지 않은 연령은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바 별도 취업규칙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500

2023.06.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