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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2.21
  • 조회수 : 372

1. 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와 관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제 근로감독 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생략>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

- 사업장 교육일(2019.7.15.)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본 기본 입장

 

고용노동부는 교육 실시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교육일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실제 근로감독 시 점검사항

 

고용노동부의 상기 행정해석에서 교육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교육실시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고, 해당 회계연도 기준일 내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사업주 포함)에 대해서는 열외 없이 전원 교육을 받았는지를 근로감독 시 점검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1231일 이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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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