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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4)의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실시하도독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2025.05.01.)에서는 이를 위반한 인천의 한 일간지 전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대법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함에 따라 관련 내용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법 12(회의)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31(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 대법 20252059, 2025.05.01.선고


요지


근로자 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 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사용자는 정기회의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4. 결어 : 분기별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해야!


종종 사업장에서 정기회의 안건이 없는데 꼭 분기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참여법상 법적 의무사항이고, 정기회의 안건은 근로자참여법 제20(협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항목, 21(의결사항) 5개 항목, 22(보고사항) 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안건이 없다면 사원들의 고충사항이나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공유)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금번 2025.05.01.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바 사업장에서는 년 4회의 정기노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동시에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대법원 20252059, 2025.01.05.선고 판결문

? ? ? 근로자참여법제20(협의사항)21(의결사항)22(보고사항)

? ? ? 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참여법) 양식. .


600

2025. 05. 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