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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24
  • 조회수 : 750

1. 서설

 

노동법을 위반하여 벌칙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04.25.

 

근로기준법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는?

 

사례

 

예를들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나, 만약 담당자가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1명에 대해 실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는?

 

비록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에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가 납무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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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