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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자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14
  • 조회수 : 831

1. 서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견해가 65.2%에 이른다(19000 표본가구 내 36000명 조사 결과)고 발표되었고, 특히 20대에서는 81.6%, 30대에서는 78.6%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생략>

2) 위반시 벌칙 : 동법 제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8조의2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현행법,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결어

 

최근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혼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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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