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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그 신청이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21
  • 조회수 : 512


1. 서설

 

회사의 우수인력이 타 경쟁업체로부터 높은 연봉제안을 받아 이직하여 회사가 타 업체로 전직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그 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방해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0(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7(벌칙) 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판례 : 대법원 2003.7.16. 선고, 20024380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4. 결어

 

첨단 및 의료산업에서 발생하는 우수핵심인력의 타 경쟁업체 이직에 대해 회사가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재직 당시 취득한 영업기술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는 적법(, 영업비밀기술을 활용하거나 유출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음)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방해의 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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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