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서설
회사가 명절 등에 상품권(유류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해당되는지와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4188, 2009.10.2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15만원 상당의 선물과 10만원 유류티켓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백화점 상품권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4.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해당되어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선택적 복리후생 시스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전용 온라인 복지쇼핑사이트에서 근로자의 본인 선택에 의거 상품권을 선택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바 실무에 참고 바랍니다.
별첨 : 1.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4188, 2009-10-22
2.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 끝.
제606호
2025. 06. 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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