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
1. 서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사용계획서상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서면 통지가 아닌 SNS(카톡 등)으로 통지해도 되는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통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과-351, 2020.03.22.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12.02
“노무수령거부방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근로기준과-351, 2010.3.22. 등) 귀 사례와 같이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카톡으로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라면 적정한 노무수령거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노무수령 거부통지의 효력과 방법
1) 노무수령 거부통지의 효력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별도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회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향후 연차휴가 미사용 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관련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연차휴가사용촉진서류 뿐만아니라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확인하여 만약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연차휴가사용일 노무수령통지 서면아닌 카톡으로 가능한지?
노무수령거부통지 방법과 관련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바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통지 표시는 근로자가 인지할 정도라면 가능하므로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카톡으로 발송하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한 노무수령거부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끝.
제615호
2025.09.0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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