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 서설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사지도지침 7쪽에서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6쪽, 9쪽 하단~10쪽 상단, 판시사항 중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를 인용하여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3년,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특정시점에 근로제공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장기근속수당 이외에도 법원과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에서는 무사고 수당과 같이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달성하여야 지급하는 수당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는바 현재 임금지급항목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617호
2025.09.1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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