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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9.20
  • 조회수 : 1623


1. 서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되는 육아수당(보육수당, 육아보조비 등 명칭으로 지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사지도지침 9쪽에서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20만원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통상임금 지도지침(2025.2.6.)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1289399, 2013.12.18.)에서 본인 외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족수당과 동일하게 본인 외 추가적인 조건(6세이하 자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즉, 부양가족(6세 이하 자녀)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결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근로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4.와 같은 사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금액인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관련 법정 제수당 계산시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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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