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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2025930일자로 변경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이하 '단축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그 배경, 변경 내용, 그리고 회사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종전 16시간 차감 방식에서 18시간 차감 방식(통상 근로자 기준)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된 배경

 

1 . 행정해석 변경의 직접적인 배경 (사용/차감 기준의 변화)

 

변경된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은 연차휴가의 사용(공제 또는 차감) 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로 형평성 문제 제기에 기인합니다.

 

? 배경 (변경 이유)

 

기존 행정해석(16시간 산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지속적인 재검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 검토 결과 (변경 근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그 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 근거는 단축 후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어 통상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은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차휴가 사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단축근무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가정)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결근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변경 전후 행정해석 내용 비교

 

변경된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025930일 이후 사용분).

구분

변경전 행정해석

변경후 행정해석

연차사용일수 산정(1일단위)

16시간 사용으로 산정

18시간 사용으로 산정

연차사용일수 산정

부여한 시간만 사용으로 산정

해당휴가 사용후 남는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산정하는 등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

 

 

. 변경 후 회사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변경된 행정해석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준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임신기 단축근무자의 휴가 소진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 회사(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분

장점

단점

근무관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

·휴가관리의 표준화

: 단축근무자와 통상 근로자간의 연차차감방식을 8시간으로 통일화 함으로써 휴가 산정 및 관리가 단순화되고 기존의 이중 혜택문제가 해소되어 형평성 확보

·초기 시스템(인사)변경

: 2025.9.30. 이후 사용 연차휴가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하므로 인사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담당자 교육 필요

재정적/노무적

부담완화

연차사요시 6시간만 공제하던 방식이 초래했던 간접적인 연차휴가산정 등 관리부담이 완화됨

 

 

2. 근로자(임신기 단축근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분

장점

단점

임금보존

1일 연차사용시에도 단축전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변동없이 지급받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기간단축

: 연차 1일 사용시 8시간 차감되므로 기존 6시간 차감방식 대비 연차잔여시간이 더 빨리 소진되어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휴가일수가 단축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법적 지위 명확화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본질이 ‘2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지,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짐

·모성보호 혜택 축소

:기존 행정해석이 제공했던 간접적인 연차휴가관련 혜택이 사지게되 되었습니다.

 

. 결어

 

이번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본질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두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2025930일 이후 연차 사용분에 대해 변경된 18시간 차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변경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여 노사 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종전 행정해석 및 변경된 행정해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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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