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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0.18
  • 조회수 : 1053


아래 주제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요약하여 제작하였으니

관련 동영상은 "https://youtu.be/uxo3YEJxzDY?si=h5-ZnwXgi0oMy4Bg" 복사 / 클릭하여 참고바랍니다.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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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재직자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지급 등)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하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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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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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제재 1년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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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란 직전연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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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대출, 이자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1년간 부과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초기인 올해(2025)20251023일부터 1231일까지 확인한 임금체불로 2026년에 최초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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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20% 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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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체불사업주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급여,상여금,연차수당,상여금,성과급 등)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에도 연 20% 상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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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592_재직자 ~ 지연이자 지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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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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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사업주가 명단 공개기간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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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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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임금체불)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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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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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개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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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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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체불사업주를 제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직 근로자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특히 1023일부터는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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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2025.10.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