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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취업규칙에 연차사용관련 반반차(2시간), 반차(4시간)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반반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연차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삭제 <2017.11.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생략>


3. 관련 유권해석 : 법제처 24-0775, 2024.11.20.

 

“~중략~ 근로기준법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반차(4시간)나 반반차 단위로 사용한다고 하여 같은 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6139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중략~”

 

4. 연차사용 반반차·반차로 사용신청시 승인해 주어야 하나?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60조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에 대한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연차사용 단위(반차,반반차)의 적법성과 신청시 승인여부

 

 「근로기준법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반차(4시간)나 반반차(2시간) 단위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60조제5(휴가시기 지정 관련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반차,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상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반차, 반차로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별첨 : 법제처 유권해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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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