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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1.01
  • 조회수 : 641

1. 서설

 

법정 휴직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약정 휴직(질병휴직)기간 중에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조사(사망)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직기간 중 휴가부여의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682, 2007. 1. 26.)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법정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유급으로 규정된 약정 휴가(경조휴가)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휴가 및 휴직의 차이 휴직의 정의 및 성격

 

1) 휴가의 정의와 목적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경조휴가는 특정한 경조사에 대응하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휴직의 정의 및 성격

 

휴직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 제공 의무가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모두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약정 휴직 역시 동일하게 근로 의무가 면제됩니다.

 

4. 휴직기간 중 경조휴가 발생 시 부여의무

 

휴가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직기간 중에는 휴가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조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질병휴직 기간 모두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조휴가의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휴직기간 중 유급 경조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

 

1) 근로의무의 부재

 

경조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미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소정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가 청구권의 소멸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직 기간 중에는 휴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그 취지상 경조사 발생일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적치할 수 없음), 휴직 종료 후 사용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3)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682, 2007. 1. 26.) 적용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과 같은 법정 경조사 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법정 휴직 중에는 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뒷 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결어 : 그러면 경조금은 지급해야하는지?

 

법정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또는 약정 휴직(질병휴직) 기간 중에 취업규칙상의 조사(사망)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별도의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와 별개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의금 등 금전적인 보상은 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경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지급하면 될 것이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휴직 중인 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내부적인 결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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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