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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 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및 처리 지침


1)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의 주요 내용


① 항목별 구분 기재 의무: 사용자는 제공된 출처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 금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하나로 포괄하여 산정 및 지급(정액수당제)해서는 안 됩니다.


4.고정 OT 약정 시 차액 지급: 현장에서 이른바 '고정 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 사전에 약정한 수당 금액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괄 금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퇴직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및 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많음에도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② 위법한 포괄약정에 대한 시정조치: 위법한 정액급제 약정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법정수당을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합니다. 정액수당제 역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을 산정하도록 지도합니다


③ 임금대장 및 명세서 작성 여부 필수 확인: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건 처리 시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법에 맞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조치합니다.


별첨 : 260408. 보도자료_포괄임금 오남용 지도지침 마련

? ? ? ? ?260408.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최종). 이상.


2026.04.08.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