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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6.6.3.()은 제9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자치의 시··구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와 출근하여 근무 시 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생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 10. <생략>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4. 6.3() 지방 선거일의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여부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102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은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임금공제 불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지방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

 

1)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생략>

 

2) 지방 선거일(유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1호에 따라 휴일 8시간 기본근로(100%)+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150%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 하게 됩니다.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초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2호에 따라 휴일 8시간 기본근로(100%)+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휴일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분의 50(50%) 200%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3()10시간(휴게시간 제외)의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0% + 2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651

2026.05.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