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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26.4.30. 대법원 선고)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특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임금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간근무일과 연장근무일에 대해 일정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보장약정)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부수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정산해야 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합의된 보장시간에 미달한다면 미지급 수당 산정의 기준을 '실제 근로시간''합의된 보장시간'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30.)을 통해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최근 법원 판결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5219757·219758 판결


1) 요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쟁점분석 및 판단


원심의 판단 (실제 근로시간 기준)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보장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장시간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노사 간에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결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분쟁에서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당초 약정했던 '보장시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 약정이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임금 소송 및 정산 실무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추가되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이슈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보장시간'이 존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임의로 기준 시간을 삭감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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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