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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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도지침」을 발표한 이후 최근 직장인 밀집 지역(구로디지털단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6일부터 2개월간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위 ‘공짜 노동’이나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으로 적발되어 거액의 체불임금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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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오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과 기획감독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주요 적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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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5.28. 발표 ’기획근로감독‘ 적발현황 및 위반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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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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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습니다.”

□ 주요 사례


3. ‘26.5.28. 발표 ’기획근로감독‘ 적발 사례 및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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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항목의 적발된 사례 중 A,~F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형별(가~다)로 구분하여 사례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 사례 분석 | 원인 분석 |
<‘가’ 형> 출퇴근 기록 미비 및 고정 OT 초과분 미지급 | 화장품 제조 A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 C사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상 명시된 고정 OT(연장근로수당) 분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으니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든 고정 수당만 주면 끝난다"는 잘못된 노무 인식과 근로시간 관리 해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
<‘나’ 형> 업무량 과다에 따른 고정 OT 외 수당 미지급 및 휴일수당 누락 | 가금류 가공 B사는 상시적으로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고정 OT 수당 외 초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휴일근로수당을 일부 누락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고정 OT 시간 설정을 상시적인 초과 근로량보다 낮게 잡아두고, 실제 초과분에 대한 정산 절차를 의도적 혹은 관리 소홀로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
<‘다’ 형> 긴급 보수 및 시즌별 업무 급증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초과 | 소프트웨어 개발 D사는 전산 오류 등 긴급 보수 발생 시 휴일근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25회, 123시간)했으며, 인쇄물 도매 E사 및 기술서비스 F사는 학기 초나 사업 성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별도 대응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지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통제하는 예방 시스템이 없고, 업무상 불가피성을 핑계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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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5.28. 발표 ’기획근로감독‘ 발표에 따른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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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장은 2차~3차 기획감독시 법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응 방안 | 내용 |
객관적·인프라 중심의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출퇴근 시간을 PC-OFF제, QR코드, 그룹웨어 등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관리. |
사전 신청 및 승인 제도의 엄격한 운영 | ?근로자가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장근로 사전 신청·승인제'를 명문화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 ?승인받지 않은 임의적 잔업을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짜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시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유연근로제 및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 적극 활용 | 영업직, 출장 직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직무는 포괄임금 대신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 운영 검토. |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포괄임금 제외 처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에 미리 정액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하므로 폐지.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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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호
2026.06.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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