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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 사업장 현장에서 근로자가 출근 당일 아침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사용자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시기변경권이 충돌할 때,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일방적 연차 통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승인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실무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사용자 승인 없이 단행된 연차 사용 통보의 법적 효력과 무단결근 인정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신 법원 판례(부산지법 202543635, 2026.6.5.선고)를 중심으로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1)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부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43635 판결 요지

근로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일방적인 연차 사용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함. 이로인해 대체 업무 수행 차질 및 생산라인 정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신의칙 및 공평의 관념에 따라 과실상계 적용 가능).”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6926 판결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 사전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함.”

 

3. 관련 판례(부산지법 202543635)와 쟁점분석 및 판단

 

1) 일방적 연차 통보와 무단결근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필요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제공의무의 면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당일 아침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일방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거부 및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여부

 

당일 갑작스러운 연차 통보로 인해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하거나 당일 주요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임)로 승인을 거부(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승인 불가를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승인 없는 결근(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단결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근로자의 일방적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약 거래처 납기 지연, 생산라인 정지, 클레임 발생 등 회사에 직접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적 성격

사용자 승인 없는 일방적 연차 통보 후 불출석 = 무단결근

대법원 976926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실제 손해액 배상 청구 가능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책임의 제한

분쟁 경위, 회사의 대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 제한 (: 60% 제한)

부산지법 202543635


4. 결어

 

근로자가 출근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취업규칙 및 연차신청 규정 명확화

연차휴가는 최소 사전 N일 전(: 1~2일 전)까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거부 의사표시의 명확성

당일 일방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승인 불가 사유(업무 차질, 대체 불가 등)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승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보(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3) 손해금액에 대한 일방적 임금 공제 금지 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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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