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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기업 현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매년 11(회계연도 기준)에 일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 시점에만 입사일자로 재정산하여 이미 부여된 연차를 삭감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6.06.25.선고, 2026202306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회사가 퇴사 시에만 임의로 입사일자 기준을 적용하여 이미 부여된 연차를 삭감·정산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주요 내용

?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한다.

?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인정·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최근 판례와 쟁점분석 및 판단

 

1)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202306 판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226635 판결) 요지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근율 산정 기간 및 연차 부여 기준도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금전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퇴사 시에만 임의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정산 및 연차 차감의 유효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부여된 휴가는 정산(차감)한다"는 명시적 단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차감이 유효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가 기존 관행을 이유로 임의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 연차를 삭감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퇴사 시 정산 규정 신설·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규정만 있고 퇴직 시 재산정 규정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결어

 

재직 중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 왔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다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조항 없이 기존 관행만을 이유로 퇴직자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감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취업규칙 명확화

퇴직 시 연차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또는 미달 일수를 정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준수

정산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때에는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3) 퇴직자 연차 비교 정산 시스템 구축

퇴직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회계연도 기준 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은 경우에는 미달분을 추가 지급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많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차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및 인사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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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