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 서설


그간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지원제도 3종 세트 주요 법령 내용 및 벌칙


1)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신설 - 제19조①, 제19조의 4①


종래 육아휴직(제19조)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사유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ㆍ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신설 제도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육아휴직은 제19조②항의 1년 사용한도에는 포함되나, 제19조의 4①항의 3회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배우자 돌봄을 위해 미리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자녀 출생 이후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을 3회까지 온전히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소명자료는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상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사용기한 확대 - 제18조의2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면서 사용기한이 종전 출산일부터 였으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① 휴가일수 : 20일(전일 유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일수 미사용을 수당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② 사용기한 : 종전에는 출산 후에만 청구하여 사용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에도 배우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③ 분할횟수 : 3회

신청절차 신설(⑥항) : 구체적인 신청방법ㆍ절차는 대통령으로 위임되는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ㆍ불이익처우 금지(⑤항)는 종전부터 유지되는 규정입니다.


이와 연동하여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의 정부급여 대상에도 새로 신설된 제18조의 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추가되었습니다.


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신설」- 제18조의4


이번에 완전히 새로 신설된 조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가일수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부여(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② 적용 제외 :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칭구기한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 수준, 3일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5) 불이익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4) 벌칙ㆍ과태료 규정 정비 - 제37조, 제39조

-

위 신설ㆍ확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제18조의4④)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②제2의 3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제18조의4①)를 미부여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③제3의 3호)

기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미부여ㆍ미유급 시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은 명칭 변경에 맞춰 그대로 유지되며, 입증책임은 여전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제30조).


3. 배우자 지원제도 3종 세트의 적용기준과 비교

-

1) 제도의 실무적 성격 및 적용 기준

-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임신 초기부터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 및 돌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사용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므로, 인사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청구 시기와 증빙 서류(필요 시 진단서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2) 주요 항목별 비교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사유

배우자의 유산·사산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

휴가(휴직)기간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일 (유급, 3회 분할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 (분할 횟수 미차감)

사요가능 시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및 시작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4. 결어

-

이번에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한층 넓히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기업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대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그리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ㆍ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인사평가ㆍ배치전환 단계에서 사전 체크(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해야하고, 휴가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을 했는데 미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자 대상 안내ㆍ교육 실시(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하여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

제667호

2026.09.21.

노무법인 두레

-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