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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월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일 익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10.03
  • 조회수 : 401

1. 서설

 

신규 입사자가 1년 미만 근무 기간 중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한 달 중 일부 기간 병가를 다녀온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전혀 주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1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혹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지 인사실무상 큰 혼선과 딜레마가 따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일(日) 단위로만 보아 비례 계산을 불인정하던 해석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시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들어 2026년 9월 1일 입사자가 9월 중 개인 질병으로 5일간 병가를 다녀온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10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적법한 산정 방법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대한 비례 산정 법리 적용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日)'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실무상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므로, 쟁의행위 및 휴직기간의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법리는 법 제60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1개월 개근 시 1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1년 미만 입사자 병가시 연차휴가 산정 비교와 계산예

 

1) 1년 미만 입사자 업무외 부상·질병 병가시 연차휴가 산정비교

구분

변경 전 행정해석

변경 후 행정해석

병가·질병휴직의 성격

개인 사정에 따른 미출근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결근' 처리

취업규칙/승인에 따른 병가는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1년 미만자(제60조 제2항) 적용

'일(日)' 단위 부여 원칙을 고수하여 비례 부여 불가(미발생 처리)

1년 미만자도 대법원 법리에 따라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 부여'

연차 발생 여부

1개월 만근 요건 미충족으로 연차 0일 (미발생)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비례적 시간단위 발생

 

 

2) 구체적 사례 적용 및 연차휴가 산정 계산 예

 

○ 사안의 개요

 

- 입사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 병가 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8일(금)

[총 5일간 취업규칙/사용자 허락에 의한 병가 사용]

- 근로 조건 가정: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 사업장

 

○ 법적 요건 검토

 

- 개근 여부 판단: 병가 기간(9.14~9.18, 5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의 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 로자가 병가 외 9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실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비례 산정 산식(고용노동부 지침)

- 발생 연차휴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월 실질 소정

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비례 산정 예

- 2026년 9월 월 소정근로일수: 월~금 기준 총 21일 (추석 연휴 등 공휴일 제외 기준에 따름)

- 병가 제외 실질 소정근로일수: 21일 - 5일 = 16일

- 산정 계산: 8시간 × (16일/20일) = 6.095시간

- 결론적으로 '0일'도 '온전한 1일(8시간)'도 아니며, '비례하여 산정된 시간 단위 연차(약 6.1시간)'가 발생합니다.

- 소수점 이하 시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유리 한 규정이 없다면 분(分) 단위까지 정확히 부여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예: 6.1시간 또는 6.5시간 또는 7시간) 처리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4. 결어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예를들어 2026년 9월 1일 입사자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6년 10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미발생(0일)'이나 '전일(1일)'이 아니라, 병가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실질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약 6시간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취업규칙상 병가·휴직 승인 절차의 명확화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과 사용자의 허락 및 규정에 따른 약정 병가는 연차 산정 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단서 제출 및 사용자의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결근은 기존대로 결근 처리되어 연차가 미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가 승인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2) 급여 및 근태관리 시스템의 시간 단위 연차 반영 점검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 휴직·병가·쟁의행위 시 시간 단위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내 근태관리 ERP 시스템이 일(日) 단위뿐 아니라 소수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생성·차감·수당 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3)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 잔여시간 정산 주의

시간 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전부 소진하지 못하거나 퇴사할 경우, 미사용 잔여 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확히 정산·지급하여야 임금체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668호

2026.10.0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