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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차휴가제도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527


< 내용 >


주 52시간 제도하에서 '휴식과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을 지향하기 위해 자발적인 근로문화 개선과 더불어 휴일, 휴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 제도(고용노동부)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을 안내하고자 첨부와 같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기업 및 근로자분들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 국내 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 사용가능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