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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26
  • 조회수 : 281

[주요내용]


?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노동시간 체제 : 응답자 절반 이상(51.3%)이 ‘주40시간제’가 아닌 ‘주52시간제’로 응답


⇒ 현장에서 1주 52시간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시사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응답자 절반 이상(56.4%)이 특정일(1일)·특정주(1주) 실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확하게 인식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실태와 노동자 인식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실태: 현장에서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에 불과했으며, 44%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


-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된 이유: 10명 중 약 8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꼽음(제1순위 48.3%, 제2순위 32.6%)


-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0명 중 8명이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서’를 꼽음(제1순위 57.0%, 제2순위 25.5%)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영향: 10명 중 거의 9명이 “특별연장근로가 사측에 의해 편법/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87.9%)고 인식하는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


?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 10명 중 7~8명(76.4%)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 10명 중 거의 9명(88.1%)이 집중노동?압축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답변


- 월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 10명 중 8~9명은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89.5%),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86.4%),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 더 커질 것’(80.8%) 등 압도적으로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10명 중 약 9명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격차가 더 커질 우려’(91.6%), ‘사용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91.3%),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90.5%),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무력화 될 것’(89.2%)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10명 중 9명 이상(92.4%)이 “바쁠 때 일 많이 했지만,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조사


- 응답자 특성 : 60대 이상이 거의 5명 중 1명꼴로 상당히 높은 비중인 점이 특징적


- 평균 노동시간 : 특수고용노동자 약 3명 중 1명은 1주 53~64시간, 절반 이상(55.4%)이 1주 52시간 초과


- 대기·준비·이동시간 : 1주 평균 20시간 이상


- 고용 상태 : 2명 중 1명(54.8%)은 사업장 상황이나 사업주 요구에 따라 근무기간이 달라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 노동조건 실태


① 3명 중 1명(32.5%)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함


② 10명 중 9명 이상(94.3%)은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87.7%),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함(98.3%). 10명 중 거의 7명(67.1%)은 자신이 원할 때 휴가 사용할 수 없음


③ 10명 중 9명(90.2%)은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거의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96.3%)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준비·이동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96.4%).


? 시사점


-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는 장시간노동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정책의 우선순위는 장시간노동체제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대책이어야 함을 시사


- 사업장에 퍼져있는 현행 노동시간 규율체제에 대한 부정확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규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강화 등 선제적 개선 조치 필요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그나마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된 주요 이유가 노동조합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노조할권리 보장은 노동시간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부분근로자대표제 인정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 현장실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 필요


- 저임금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대책이 노동시간 규제 정책에 필수적이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적정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함.


- 종합하면,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되어야 함


-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출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