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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등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415


< 내용 >


정부에서는 5~29인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계도기간(’23.1.1.~12.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규정은 ’21.7.1.부터 ’22.12.31.까지만 효력이 인정됨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계도기간 중 장시간 노동 우려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자가진단표와 근로자 건강센터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