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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6.10
  • 조회수 : 178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의견제출기한: 2023.06.12.(월)

- 의견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 연락처: 052-704-7436

- 팩스: 0505-099-2220

- 메일: k2364@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