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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목차>
1. 노동조합법 2·3조 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1
2.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2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암참은 법개정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3
4. 2조 4호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4
5.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5
6. 제3조제1항,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하였음.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6
7. 제3조제2항,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 아닌가요?····7
8.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 아닌가요?··············································································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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