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포괄임금제의 존폐논의의 역설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
<목차>
?제1세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있어서 ‘계속하는 행위’의 판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최 홍 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제2세션제1주제: 포괄임금제의 시대사적 의의와 폐지론의 함의··············이 준 희 【 광운대학교 교수 】
?제2세션제2주제: 포괄임금 금지 논의의 한계 또는 딜레마·······················구 자 형【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출처 :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