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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31
  • 조회수 : 264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2)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4)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3.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