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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34만 시대의 경고 :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
[목차]
1. 기간제 규모
2. 기간제 노동조건
3. 현행법의 치명적 허점: 원칙을 흔드는 과도한 예외조항
4. 해외 주요국의 기간제 규제 입법 사례
5. 기간제법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