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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34만 시대의 경고 :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5.01
  • 조회수 : 68

[목차]

1. 기간제 규모

2. 기간제 노동조건

3. 현행법의 치명적 허점: 원칙을 흔드는 과도한 예외조항

4. 해외 주요국의 기간제 규제 입법 사례

5. 기간제법 개선 방향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