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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8.01
  • 조회수 : 81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시제: 044-202-8809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044-202-8824

- 재해원인조사보고서 공개: 044-202-895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044-202-8919


출처 : 고용노동부